2024년 제3차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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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3차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아이돌보미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부산동구가족센터」는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부산동구가족센터 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2. 근무조건 및 보수
3.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접수: https://care.idolbom.go.kr/dolbomi/ 나. 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모집공고-로그인-2024년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3차 –지원신청-내용숙지-작성 및 파일첨부-등록 다.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자격증미소지자는 필수) ⑤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 사본 1부 (해당 자격증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전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2차 인적성검사, 3차 면접전형, 결격사유 조회
5. 교육일정
6. 유의사항 가.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나.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모집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함 마. 겸업 불가 7.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가. 미성년자・피 성년 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자.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문의처 - 부산동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담당자(T.051-603-0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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