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603-0220
부산 동구 초량중로 113 이바구복합문화체육센터 4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고)에 의거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0-31공고 부산동구가족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2024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4. 10. 11. ~ 2024. 10. 31.(20일간) 공고내용: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사업 추가경정예산 2024년 10월11일 부산동구가족센터장(직인생략)
2024-10-112024-09-11
2024년 제3차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최종합격자 공고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최종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응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10월 2일 부산동구가족센터 센터장 ○ 최종합격자 성명(휴대폰 뒷자리) 강*선(7763) 김*미(0838) 배*희(4542) 서*경(8581) 신*화(7673) 안*미(5590) 이*애(1999) 이*임(7811) 장*순(0086) 장*숙(4050) 조*숙(2943) 최*영(8393) 황*순(4912) ○ 채용서류 일체는 온라인 제출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오리엔테이션 및 채용 일정과 관련하여 개별안내합니다. ○ 문의: 아이돌보미 채용담당자(051-603-0234)
2024-10-022024년 제3차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서류전형 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응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9월 26일 부산동구가족센터 센터장 ○ 서류전형 합격자 성명(휴대폰 뒷자리) 강*선(7763) 김*이(6060) 김*숙(1170) 김*미(0838) 김*은(3057) 박*향(6717) 박*선(3991) 배*희(4542) 서*경(8581) 신*화(7673) 신*선(6866) 안*미(5590) 유*순(1770) 이*애(1999) 이*임(7811) 이*숙(6696) 임*숙(6134) 장*순(0086) 장*숙(4050) 조*숙(2943) 최*영(8393) 최*원(4385) 황*순(4912) ○ 합격 결과는 아이돌보미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일체는 온라인 제출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는 문자로 발송되는 아이돌보미 인적성 검사에 기한 내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간은 추후 개별안내합니다. ○ 문의: 아이돌보미 채용담당자(051-603-0234)
2024-09-262024년 제3차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 아이돌보미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자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하여, 지정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사회복지법인 주는사랑복지재단에서 수탁 운영하는「부산동구가족센터」는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유능한 아이돌보미 활동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9월 11일 부산동구가족센터 센터장 1. 모집 분야 및 지원 자격 모집 분야 모집인원 지원 자격 아이돌보미 00명 -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활동 희망자(공고문 7번 조항 참고) ②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최근 5년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③ 하원 시간(16:00~18:00) 활동 가능한 자 ④채용 즉시 활동 가능자 ※ 파산·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 불가능한자는 신청 불가 - 우대사항 ① 36개월 미만 영아 돌봄 가능자 ② 단 시간(2~3시간) 활동 가능자 ③ 단 기간(주 2~3일) 활동 가능자 ④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⑤ 주말(토ㆍ일) 활동 가능자 ※ 관련 자격증 (양성교육 감면대상) 1)「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1~3급) 2)「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유치원 정교사(1급·2급)·준교사 3)「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 4)「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 2. 근무조건 및 보수 구분 근무조건 활동시간 - 이용자 수요에 따라 센터가 지정한 시간 - 월요일부터 토요일, 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름 - 부득이한 경우 주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활동 수행 활동수당 - 시간당 10,110원 - 주휴수당(월~토, 소정근로시간 기준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시 해당) 야간·휴일·연장근로 적용 등에 따른 법정 가산수당 지급 - 명절 상여금 지급 - 주 52시간 근로시간 준수: 40시간(법정근무시간) + 12시간(야간·휴일·연장근로) - 월 60시간(소정근로)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가입·퇴직금 적립·연차 지급 직무 내용 시간제 - 생후 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보육시설 등ㆍ하원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제공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 생후 3개월~만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놀이, 교육 등) 3.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가. 온라인접수: https://care.idolbom.go.kr/dolbomi/ 나. 신청방법: 지원 및 양성-모집공고-로그인-2024년 부산동구 아이돌보미 3차 –지원신청-내용숙지-작성 및 파일첨부-등록 다. 제출서류 ① 아이돌보미 신청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② 개인정보동의서 1부 (첨부파일 작성) ③ 주민등록등본 1부 (발급일자 3개월 이내) ④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양성교육 수료자에 한함/자격증미소지자는 필수) ⑤ 관련 자격증(양성교육 감면대상) 사본 1부 (해당 자격증에 한함 ⑥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⑦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전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2차 인적성검사, 3차 면접전형, 결격사유 조회 구분 일자 비고 공고게재 9. 11.(수)~9. 25.(수) - 15일간 원서접수(온라인) 9. 11.(수)~9. 25.(수) - 15일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9. 26.(목) 10:30 한 - 합격자 개별 통보 - 홈페이지 공고 2차 인적성검사(모바일) 9. 27.(금) 10:00~14:00 3차 면접심사 9. 30.(월) 14:00~ 10. 2.(수) 14:00~ 최종합격자 발표 9. 30.(월) 20:00 한 10. 2.(수) 20:00 한 오리엔테이션 10. 11.(금) 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채용신체검사, 전염성 및 정신질환 검사, 범죄전력조회 등) 합격자에 한해 추후 공지 5. 교육일정 구분 대상 일자 내용 오리엔테이션 부산 동구 아이돌보미 (합격자) 10. 11.(금) - 교육장소: 부산동구가족센터 (부산 동구 초량중로 113, 4층) - 교육시간: 14:00 현장실습 관련 자격증 소지자 10. 14.(월)~ 10. 18.(금) - 실습장소: 이용자 가정 (실습지도 돌보미와 2인 1조) - 실습시간: 총 2시간 - 실 습 비: 2만원 보수교육 자격증 소지자, 5년 이내 경력자 10~12월 중 - 대상자 당해 필수이수 - 세부사항 추후 공지 6. 유의사항 가.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불가 나. 신청서에 기재 착오, 증빙서류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본 모집 일정은 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함 마. 겸업 불가 7.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가. 미성년자・피 성년 후견인・피한정후견인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사.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 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2.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3.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의4.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아. 제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자. 제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문의처 - 부산동구가족센터 아이돌보미 채용담당자(T.051-60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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